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 만으로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단정하는 것은 국기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8484 선고일 2017.04.12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 개인의 자금이 지급된 바 없고 오히려 여러 정황상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6누584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84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 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