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송물을 매각하여 가액반환하기로 협의하고, 소송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전체 양도가액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유류분권리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고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송물을 매각하여 가액반환하기로 협의하고, 소송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전체 양도가액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유류분권리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고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사 건 2016누57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BBB, CCC, DDD, EEE, FFF, GGG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4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단5791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14. 판 결 선 고
2017. 1. 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들에게 한 00,000,000원의 2008년 귀속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CCC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DDD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EEE에게 각 2013. 12. 1.에 한 각 00,000,000원의 200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3쪽 제2행에서 제6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위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