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필요경비로 정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필요경비로 정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6누557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외1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0.0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송비용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4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 령 제213이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필요경비로 정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소송비용은 과천시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 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자신들의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나,2015. 2. 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 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하여 자 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신설하였는바,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신설 규정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규정된 비용과 성격이 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소 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서 정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후인 2009. 2. 4. 대통령령 제213이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목에 "부동산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소요된 소송비용”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필요경비로 정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