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법인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1심판결과 같음)법인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57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7. 12. 선고 2014구합12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 판 결 선 고
2016. 11.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089,21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17행 및 제5면 제2행의 “2001. 12. 31. 법률 제8828호”를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