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우리 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설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1심 판결과 같음)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우리 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설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사 건 2016누573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AA 2. 안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4. 판 결 선 고
2016. 12. 2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및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안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및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