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7115 선고일 2017.04.14

제보자가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업무노트)를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7115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까스연료 합자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7.7. 선고 2015구합69493 판결 변 론 종 결 2017.3.10 판 결 선 고 2017.4.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8, 9행의 “주식회사 aa”을 “주식회사 ss”으로 고친다.

○ 제8면 제19행의 “이른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dd 등은 김dd이 제시한 이 사건 제보자료 등을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합189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 제9면 제12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가 정하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조세탈루혐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의 구체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제보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9면 제20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통지 이후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의 각종 위법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