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선고일 2016.11.29

(1심판결과같음)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01. 판 결 선 고

2016.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3) 갑3 내지 9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7. 6.경부터 건축주의 펜션영업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 2개동 전부가 2007. 6.경 내지 2007. 12. 31.에 완공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이 사건”부터 제17행 ”사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 침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147.84㎡의 2층 다가구주택인 가동과 연면적 71.74㎡의 1층 소매점인 나동으로 구성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