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주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구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주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6누560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신AA 피고(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 20. 판 결 선 고
2017. 2.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30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논․밭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의 경우 ’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6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고 그 지목대로 건축이 가능한 잡종지인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건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농사에 이용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농사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제1심에서는 농사를 지어 소득을 얻고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갑 제3, 5, 7호증(가지번호 함)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주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 부득이하게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들고 있지도 아니하다).
(3) 이 사건 소송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규정된 기간 즉,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자경한 농지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농지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5,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백광덕은 2002년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6동과 농기구(경운기 1대)를 임대받아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종전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모종 옮겨심기, 수확 등 일손이필요한 시기에 일손이 모자라 지역 주민들에게 품삯을 주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규정된 기간에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