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차감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차감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 건 2016누5574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3. 판 결 선 고
2016. 1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① 구 교육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5조가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가운데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서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교육세법 시행령에서는 당기에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서 당기에 적립된 책임준비금의 외연을 부당하게 확대·축소할 수는 없는 것인데,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당기에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과소 계산되어 구 교육세법 제5조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될 당시에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 의하여 정당하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에는 전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책임준비금에 교육세가 과세되어 위법하다.
3. 교육세법은 보험업자의 채무면제익과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제3호의2 참조), 이처럼 외부로 지급되지 않고 보험업자가 얻게 된 이익인 채무면제익과 소멸시효완성익에 대해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책임준비금 역시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원고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보험계약자 등이 그 지급 청구를 하면 보험금 등을 지급하고 있고, 일정 기한까지 보험계약자 등의 지급청구가 없는 경우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장래의 지급을 대비하여 임의충당부채의 일종인 기타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책임준비금은 그 성격상 결국에는 외부로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준비금에 대한 비과세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2. 당기에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과소 계산되거나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책임준비금에 교육세가 과세되어 위법한지 여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본문에서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공제한 보험료를 교육세법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하나로 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수익금액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하여 교육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수익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과 범위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구체적인 범위 역시 교육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여 소멸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조세정책적인 필요성이 소멸되어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책임준비금에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책임준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되었다가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채무면제익 등으로서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제3호의2에 의하면 보험업자의 채무면제익과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인 반면, 책임준비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것으로서 교육세법 규정상 과세표준에의 산입 여부 및 그 방법이 상이하다. 한편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 등의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무면제익이나, 예금의 일종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과는 그 법적 성격 및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책임준비금이 위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또는 채무면제익이나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에 준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조세정책상 비과세 필요성의 인정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책임준비금이 기타충당부채로 설정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기타충당부채는 책임준비금과 그 성격을 달리하여 과세 이연의 정책적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위 책임준비금 해당액이 기타충당부채로서 미래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준비금 적립액과 마찬가지의 비과세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