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6누557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안A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단6051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16.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021,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0면 제6행부터 제11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판단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