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피고의 처분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5119 선고일 2017.07.19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6누551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1,750원, 2008년 귀 속 종합소득세 70,404,0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20,040원, 2010년 귀속 종 합소득세 240,443,74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14,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피고가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자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감액하고 남은 부과처분 즉,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 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 지도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면 1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 3면 표 아래 2행 밑에 다음을 추가 『라. 피고는 2016. 12. 무렵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에서 국외원천소 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2007년 귀속 70,588위안, 2008년 귀속 151,260위안, 2009 년 귀속 670,767위안, 2010년 귀속 871,751위안, 2011년 귀속 322,689위안, 합계 2,087,055위안)를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하여 원고에 대한 위 2013. 3. 8.자 종합소 득세 부과처분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1,75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04,0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20,0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443,74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14,14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원고 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면 3~5행을 삭제

○ 11면 5행 내지 12면 표까지를 삭제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세액공제를 인정한 중국에 납부한 세 금(절강성 항주시 세무국에 납부한 소득세) 이외에 중국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2007년 부터 2014년까지 총 4,245,294위안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는 원고가 FFFF투자 고문유한회사와 다른 회사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위 유한회사로부터 받은 커미션 소득 에서 발생한 세금이다. 원고가 중국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피고의 결정(경정)결의서(을제16호증의 1 내지 5) 해당 연도 종합 소득세를 산정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결국, 원고는 국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결정세 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국에서 소득세로 납부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57조 에 따라 중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면 더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 1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33 내지 40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45,294위안의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한 편 피고는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하는 경 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피고의 항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에 대한 것으로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