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처분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고, 재판상 청구, 응소, 납부 등이 시효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사건과 소송물이 달라 소멸시효기간 연장이 될 수 없으며,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처분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고, 재판상 청구, 응소, 납부 등이 시효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사건과 소송물이 달라 소멸시효기간 연장이 될 수 없으며,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
사 건 2016누5474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6961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15. 판 결 선 고
2017. 2.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0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 “어렵다.” 부분을 “어렵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로, 제8쪽 제15행 “할 수 없다.” 부분을 “할 수 없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로 각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 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