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ㅇㅇㅇ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이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ㅇㅇㅇ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이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4734(2016.12.06) 원고, 항소인 신**외2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07.01.선고 2015구합55424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22. 판 결 선 고 2016.12.0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4. 5. 13. 원 고 신cc에 대하여 한 2009. 12. 24. 증여분 증여세 2,011,698원(가산세 포함)과 2010.
3. 4. 증여분 증여세 247,466,764원(가산세 포함),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4. 5. 12. 원 고 최dd에 대하여 한 2008. 4. 28. 증여분 증여세 33,937,784원(가산세 포함)과 2010.
3. 4. 증여분 증여세 42,020,971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14행 까지와 같은 면 제15행 “2)“ 및 제5면 제3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각 삭제하고(원고 들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식거래에 관한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제7면 제4행 ”라“를 ”다“로 고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가 가진 보유 주 식의 수와 종류,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등 상법 제35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소유주식수 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주주의 주소, 주식의 종류 및 취득연월일 등 상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로 보기는 어 렵다.
2. 원고들이 제출한 주주명부상 정aa과 최dd이 이 사건 회사 주식 22,000주 전 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천세무서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 세서에는 주식의 종류와 주식수, 각 주주별 변동원인과 그로 인한 주식의 증감에 관하 여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2010년 기말 기준 원고 신cc이 13,200주, 최dd이 8,8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원고 신cc이 정aa과 조bb로 부터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도 일치하여 주주명부 보다 신빙성이 높다.
3. 원고 신cc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8.경 동아건설에 입찰하면서 관련서류를 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 였는데, 위 관련서류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