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2015구합52221 변 론 종 결 2016.12.02. 판 결 선 고 2016.12.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 원, 피고가 200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