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매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3억 원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이 잔금지급채무 및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위 23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함으로써 비로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
원고가 매매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3억 원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이 잔금지급채무 및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위 23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함으로써 비로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
사 건 2016누545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종중회 피 고 성동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7. 6. 15. 판 결 선 고
2017. 6. 2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2015. 1.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3,167,270원 및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2015. 1.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111,316,7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AA에 매도하기로 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 23억원을 몰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계약금이 원고 종중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AA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180억 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5.경 AA에 부동산 매도확약서를 발행하면서 매매대금을 180억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으므로, 위 계약금 23억 원은 2014. 5.경 새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이하 ‘두 번 째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계약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인 2009. 9. 10.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소득이 2011년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1.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AA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AA는 계속하여 잔금 지급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는 2011. 4. 1. AA에 대하여 ‘귀 사의 요청으로 3회에 걸쳐 잔금지급을 연기하였으나 더 이상은 잔금지급을 연기할 수 없으므로 2011. 4. 15.까지 잔금지급을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으나 AA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약금 23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위약금 몰취 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AA도 원고의 위약금 몰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2011. 4. 15.경 해제되었고, 계약금 23억 원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라 위 23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여 이를 현실로 지배․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옳다.
②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고, 위 손해배상액 약정에서의 계약 위반에는 당사자 일방이 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포함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6996 판결 참조). 그런데 장기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AA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AA가 이 사건 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하여야 할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위약금 몰취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제1심 법원의 용인시 처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13필지 토지 중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2필지는 2011. 5.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그 이후 AA는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되었다).
③ AA가 원고의 위약금 몰취가 무효임을 다투며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몰취한 계약금 23억 원을 AA에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단순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임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2014. 5. 29. AA에 발행한 부동산 매도확약서(갑 제5호증)에는 매매대금이 180억 원으로, 유효기간은 2014.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매도확약서는 자동 무효가 된다는 기재가 있다. 그런데 AA는 제3자에게 골프장 사업권을 원활하게 매각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 매도확약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호증의4, 을 제1호증), 원고가 위 확약서에 기재한 유효기간 조항에 AA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AA는 위 확약서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약서만으로는 원고와 AA 사이에 새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기존에 몰취한 23억 원이 위 매매계약 대금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유한 23억 원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AA는 2009. 9.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매매 및 매입의향 동의서를 작성하고 AA가 2009. 9. 10. 원고에게 23억 원을 예치하였고, 원고와 AA는 2009. 12. 3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예치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09. 9. 10. 혹은 2009. 12. 30. 원고가 AA로부터 받은 23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것이 매매대금 전체에 포함되어 궁극적으로는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23억 원 자체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다가 AA가 잔금지급채무 및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위 23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23억 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금 23억 원이 몰취된 것으로 보이는 2011. 4. 15.경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다만,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불복하지 아니하고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도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