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6누54123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이aa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17. 판 결 선 고
2019. 7. 5.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10. 10. 13.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0. 12. 17.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제3면 제6행의 “2010. 12. 27.자”를 “2010. 12. 17.자”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명의신탁여부, 2) 조세회피의 목적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적법여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10. 12. 17.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