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공사에서 기반공사인 외곽지역 신호기설치공사가 필요한 용역이기는 하나 건설용역 자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민주택건설공사에서 기반공사인 외곽지역 신호기설치공사가 필요한 용역이기는 하나 건설용역 자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54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2. 1 판 결 선 고
2017. 2. 2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 부분, 제2기분 ,,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 기분 ,,원(가산세 ,,원 포함), 제2기분 ,,원(가산세 ,,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 2행부터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2쪽 이유 제2행의 “△정△△□△ 주식회 사”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 고친다].
1. 본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바, 이 사건 신호기 공사는 당해 대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 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신호기 공사 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조세특 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 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그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가산세에 관하여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 제와 관련한 ◯◯◯◯◯공사의 방침에 따라 ◯◯◯◯◯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일부 면세로 도급받은 △△△△건설과 이 사건 신호기 공사에 대한 부가가 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 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12.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주거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위 오류동길 공사 중 우회도로 공사의교통안전 시설물 공사인데, 그 공사는 택지개발지구 내이기는 하나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 진 사실, ④ 한편, ◯◯◯◯◯공사는 이 사건 주택단지에서 위 주택단지 조성공사 외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역시 시행하였는데, 위 국민임대주택 건설공사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들이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2013. 5.경까지 ◯공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택단지 조성공사용 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던 사실, ⑦ ◯◯◯◯◯공사는 2014. 2. 경 △△△△건설에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정기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택지조성공사등 부가가치세 과/면세 비율 변경(안)’이 시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3. 1.경 ~ 2013. 5.경 ◯◯◯◯◯공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2015. 1. 9.에 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조차도 이 사건 신호 기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호기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의 내 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 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호기 공 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의 가산세 ,,원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원 부분 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