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2653 선고일 2016.12.07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회사가 합병된 날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6누52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8015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