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누5199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3. 03. 판 결 선 고
2017. 03. 17.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 갑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① 2012. 2. 1. 상속세 부과처분, ②2013. 3. 1. 및 2013. 5. 3. 각 체납처분, ③ 2014. 2. 13., 2014. 2. 28. 및 2014. 8. 18.각 2013년 체납세금 징수처분, ④ 2015. 9. 3.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갑세무서장이 2015. 9.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제3행에 “그리고 피고 갑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2012. 2. 1. 상속세 2,096,861,0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제7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 갑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갑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을 개별공시지가보다 약 00억 원 적은 합계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각토지의 시가를 잘못 평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 이후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체납처분, 징수처분 및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역시 모두 무효이다.
2. 또한 피고 갑세무서장은 위 공매처분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 산정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인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거나 원고들에게 경정청구를 하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체납처분, 징수처분 및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헌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행정절차법 제4조, 제25조 등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3. 피고 갑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 체납처분, 징수처분및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위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과오납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일부로서 각 5,000,000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5면 마지막 행까지) 중 제4면 제7행 “이 사건 소”를 “예비적 청구”로, 제5면 하단 제2행 “원고들의 피고 갑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로 바꾸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갑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