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1797 선고일 2016.11.23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누517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9. 판 결 선 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