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6누51544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외 4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6. 12. 15. 판 결 선 고
2017. 1. 1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 2.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2013. 1. 4.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xxx원,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 xxx원, xxx원, xxx원,xxx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 2010년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 2011년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김OO의 위 증여세 합계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2013. 1. 10.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원고 신OO, 소득금액을 xxx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3. 2. 1.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09년 6월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소외 임OO의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2014. 3. 21.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원고 김OO의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하여, 2013. 1. 2.자로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 2009년 12월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 2013. 1. 10.자로 한 소득자를 원고 신OO, 소득금액을 xxx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2. 1. 원고 오OO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원고 오OO의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2014. 3. 5. 원고 오OO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원고 오OO의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 2.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xxx원 부분, 2013. 1. 4.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xxx원,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 xxx원, xxx원,xxx원, xxx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 2010년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 2011년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김학규의 위 증여세 합계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2013. 1. 10.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자를 원고 신OO, 소득금액을 xxx원으로 하는 부분, 2013. 2. 1.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09년 6월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소외 임OO의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2014. 3. 21.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원고 김OO의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하여, 2013. 1. 2.자로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 2009년 12월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 2013. 1. 10.자로 한 소득자를 원고 신OO, 소득금액을 xxx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2. 1. 원고 오OO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원고 오OO의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2014. 3. 5. 원고 오OO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원고 오OO의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저1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삭제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의 "2007. 5. 1."을 "2007. 4. 27."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의 "2007. 5. 21."을 "2007. 5. 18."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의 “CCCC(주)”를 "CCCC 주식회사"로, "(주)DDDDD"를 "주식회사 DDDDD’로 각 고치고, “(이하” 다음에 “각 ‘CCCC’, 'DDDDD’라 하고,”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 제5쪽 제11행의 "(주)EEE”을 "주식회사 EEE’'이라 한다. 〇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 제4행의 각 "AAA"을 각 "원고 AAA"으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0쪽의 표 우측 상단에 "(단위: 원)"을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 제10쪽 표 아래 제1 내지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AAA은 피고 ○○세무서장의 2013. 1. 2.자 법인세 부과처분, 2013. 1. 10.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3. 2. 1.자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원고 BBBB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3. 1. 2.자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2013. 1. 10.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원고 신OO은 피고 ○○세무서장의 2013. 1. 4.자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2013. 1. 4.자, 2013. 2. 1.자 각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의 2013. 2. 1.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원고 김OO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3. 1. 4.자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오OO은 피고 ○○세무서장의 2013. 2. 1.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2013. 2.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4,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AAA, BBBB, 신OO, 오OO의 각 심판청구는 2014. 11. 3., 원고 김OO의 심판청구는 2014. 12. 16. 각각 기각되었다.】 〇 제1심 판결 제10쪽 표 아래 제8, 9행의 괄호 부분(“이하에서는”부터 "'이 사건 감액 부분’이라 한다"까지)를 "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처분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〇 제 1심 판결 제10쪽 마지막 행부터 제12쪽 제6행까지('2.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감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를 삭제한다. 〇 제1심 판결 제12쪽 제7행의 “3.”을 "2."로, 제13쪽 제7행의 “4,”를 "3,"으로, 제9행의 “5.”를 “4.”로, 제20쪽 제10행의 "6."을 "5."로 각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2쪽 제9, 11행의 각 “임OO”를 각 “소외 임OO”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2쪽 제11행의 각 "신OO"을 각 “원고 신OO”으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3쪽 제11행의 "원고 신OO은" 앞에 "1)"을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 제13쪽 제19행, 제14쪽 제3행의 각 “CCCC(주)”를 각 “CCCC”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4쪽 제3, 4행의 “(주)DDDDD”를 “DDDDD”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4쪽 제12행 내지 제15쪽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또한 원고들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원고 AAA, BBBB의 ∆∆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적용한 시가는 모두 투기적, 주관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 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저1항에서 정하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원고 AAA, BBBB의 ∆∆ 주식 양도에 대하여 적용한 시가는 별지 2 각 표의 “시가”란 기재와 같고, 그 무렵 원고 신OO이 개인투자자들에게 ∆∆ 주식을 매도한 가격은 별지 1 각 표 “가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원고 AAA, BBBB의 ∆∆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및 원고 신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각 양도일에 가장 근접한 일자의 매매사례가액을 위 주식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의 시가를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