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1247 선고일 2016.12.22

(1심 판결과 같음)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6누512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52740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29. 판 결 선 고 2016.12.2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1 사업연도 귀속분 10,988,290원, 2012 사업연도 귀속분 258,180원 및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1,103,960원, 2011년 제1기분 73,328,350원, 2011년 제2기분 17,674,600원, 2012년 제2기분 1,93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1,103,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1~5” 다음에 “, 을 9”를, 제10면 제13행 “증거들” 다음에 “, 당심 증인 김O섭의 증언”을 각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