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어 민사상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대물변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어 민사상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6누507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7485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30.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208,588,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08,055,591원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208,588,8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7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1,208,055,591원 부분도 취소한다. 반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