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법령상 사유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후 해제된 경우에만 적용됨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법령상 사유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후 해제된 경우에만 적용됨
사 건 2016누504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항소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선고 2013구합2147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2. 0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부터 제3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의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
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그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이 사건의 쟁점
6.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규정내용으로 볼 때 앞서 본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등에서 말하는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7) 따라서 이 규정이 이 사건 처분에도 적용된다면, 그 적용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해제에는 앞서 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된다.
4. 법인세 신고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예외적 불인정 여부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서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다투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9 사업연도분 oo,ooo,ooo,ooo원, 2010 사업연도분 oo,ooo,ooo,ooo원(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갑 제11, 12호증 3) oo 시 ooo구 oo동 산 ooo-o 일원에 소재한 ooooooo oooooo 아파트 4) 이 사건 처분은 2009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2. 13.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그에 대하여 적법한 소 제기가 이루어진 사안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달리 중복하여 계속중인 소가 없으므로, 잔존 세액 전체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참조). 5) 이 조항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 개정에서 신설된 후 변동이 없다.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 개정에서도 제1항과 제2항만 개정되었다. 6) 제1항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 즉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일부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다. 7)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의2에 대하여 개별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경우에는 그 개별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즉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우선 손익의 변동을 가져오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것일 뿐 어떠한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를 가리키는 전기오류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이다. 9) 앞서 든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도,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온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 그와 같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