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의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내용, 원고가 금융이자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의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내용, 원고가 금융이자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사 건 2016누499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외1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선고 2013구단1102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6. 판 결 선 고
2016. 10. 18.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0.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059,480원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0.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624,9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14행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를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