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사 당시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조사 당시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6누49480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B세무서장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7852 판결 변 론 종 결 2020.01.06. 판 결 선 고 2020.01.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 10.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88,087,900원, 2009년도 제2기분 150,902,570원, 2010년도 제1기분 43,216,110원, 2010년도 제2기분 148,934,670원, 2011년도 제1기분 98,381,430원, 2011년도 제2기분 70,546,85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4. 1. 13.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89,501,240원, 2010년 귀속분 123,043,050원, 2011년 귀속분 103,275,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1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⑨ 원고는 ‘☆☆’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와 2009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이하 이와 같이 기소된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1. 9. ‘신 정’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400, 2017고단4768(병합)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⑩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1. 17. ‘☆☆’ 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노234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9. 4. 5. 기각되어 그대 로 확정되었던 점(대법원 2019도1775 판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