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9336 선고일 2016.11.30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건 2016누493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6. 3. 선고 2015구합6504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