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8951 선고일 2016.09.29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전 5년간의 소득금액,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보유현황, 계좌이체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다른 예금계좌에 잔고가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5. 13.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한, 원고 ○○○에 대한 2012. 9. 14.자 상속세858,560,166원의 부과처분, 원고 ◇◇◇에 대한 2012. 8. 14.자 증여세 193,859,270원의 부과처분, 원고 □□□에 대한 2012. 8. 21.자 증여세 200,524,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뺀”을 “빼지 아니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