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8883 선고일 2016.12.07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6누488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구합66432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16. 판 결 선 고 2016.12.0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박CC은 2012. 12. 24. 장KK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의 주식 2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5억원에 양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변호사인 박CC의 동생으로서 박CC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하여 박CC에게 양수인 명의를 빌려주었다.
  • 다. DD가 2012, 2013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원고가 2012.12. 24.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3. 12. 19.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 라. 피고는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양수를 구 상속세 및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고, 2015. 1. 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과세요건의 증명에 관하여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위 제3항이 그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으로서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으로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D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 또는 DD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비록 DD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을 제10호증)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3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물론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서도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조세회피의 목적에 관하여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7, 9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PP, 최WW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 경감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조세 경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사소한 것에 불과하여, 박CC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① 원고는 ‘장KK이 TTT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PP의 알선으로 박C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김PP이 박CC에게 TTT 주식회사의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 DD를 TTT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고 박CC을 TTT 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박CC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DD의 주주로 될 경우 모회사의 고문변호사 지위와 자회사의 투자자로서의 지위가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박CC이 그러한 제안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 박CC은 김PP의 알선으로 장KK에게 5억 원을 대여하게 된 것일 뿐, DD 또는 TTT 주식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변호사 고문계약 체결의 동기 외에는 별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 제1심 증인 김PP, 최WW의 각 증언이 모두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② DD는 2007년 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2012. 12. 24. 당시에는 DD의 2012년 사업연도 결산회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어서 이익잉여금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박CC이 향후 배당소득을 기대하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설령 박CC이 DD의 향후 사업 실적을 예상하여 배당소득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세금경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 경감되는 세액이 사소한 금액에 불과하다. 즉,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및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에 의하면 배당소득의 경우 2012. 12. 31.까지는 4천만 원, 그 이후부터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되고 그 이하에 대하여는 위 각 법률 제127조에 따라 누진세율이 아닌 고정세율로 과세되므로, 박CC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DD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한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됨으로써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 경감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데 DD의 2011년 사업연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8,709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모두 배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배당받게 될 금액은 463만원[=8,709만 원 × 250,000주(이 사건 주식수) ÷ 4,700,000주(DD의 총 주식수), 만 원 미만 내림. 이하 같다]이어서 위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 경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 또한, DD의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각 4억3,344만 원, 4억 4,778만 원이므로 이를 모두 배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배당받게 될 금액은 각 2,305만 원[= 4억 3,344만 원 × 250,000주 ÷ 4,700,000 주], 2,381만 원[= 4억 4,778만 원 × 250,000주 ÷ 4,700,000주]이어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305만 원, 381만 원이고, 이에 관하여 박CC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35%)과 원고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15%)을 고려할 때 경감되는 세액은 각 61만 원[= 305만 원 × (0.35 - 0.15)], 76만 원[= 381만 원 × (0.35 - 0.15)]이므로,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

④ 피고는 장KK이 박C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자 7,500만 원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박CC의 종합소득에 포함시킬 경우에 비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 회피가 발생하고 따라서 박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7,500만 원의 예상 소득은 박CC과 장KK 사이의 5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부수된 이자 지급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무관하게 박CC에게 발생될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조세가 회피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