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 산정시 종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만큼의 평가이익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고, 구분경리 조항은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도 아니므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 산정시 종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만큼의 평가이익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고, 구분경리 조항은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도 아니므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6누485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교회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5. 19. 선고 2015구합7098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5. 판 결 선 고
2016. 11.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6행 “규정이다”를 “규정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 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로 고치고, 제10면 제8행 “아니다.”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2. 12. 9. 당시의 취득가액이고, 이 사건 토지가 수익사업에 전입된 2006. 1. 9.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