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전환 자산의 처분수입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8586 선고일 2016.11.29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 산정시 종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만큼의 평가이익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고, 구분경리 조항은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도 아니므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6누485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교회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5. 19. 선고 2015구합7098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5. 판 결 선 고

2016.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6행 “규정이다”를 “규정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 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로 고치고, 제10면 제8행 “아니다.”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2. 12. 9. 당시의 취득가액이고, 이 사건 토지가 수익사업에 전입된 2006. 1. 9.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