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15. 판 결 선 고
2017. 06.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7,951,340원의 부과처분 중 501,816,4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70,772,540원의 부과처분 중 463,276,499원을 초과하는 부분,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6,793,670원의 부과처분 중 474,370,9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이상 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의 “원고가”부터 제7행의 “초래하였는바”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건설과 특수관계인인 *등에게 존재하지 않는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는
1. 원고는 당초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7,951,340원,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70,772,54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755,200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6,793,670원의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로 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바
○ 제1심 판결 제8쪽 제4행의 “수반되었을 것이므로,” 다음에 각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는 2011. 1.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호텔의 분양을 대행한 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30억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 하여금 원고 발행의 기명골프회원권을 회원거래소를 통해 매입한 후 그 회원권의 혜택조건을 무기명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높은 가격에 되팔게 함으로써 위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무를 면하기도 하였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