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7903 선고일 2016.10.25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사 건 2016누47903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1299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7. 판 결 선 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