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사업자이거나 CCC의 동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실사업자이거나 CCC의 동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윤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05.13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7.01.12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 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지방소득세 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0000.00.00 이 사 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0000.00.00.자로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에 관한 부분은 효 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 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 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되,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3조, 제98조, 제10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