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09년 1월에 발급되었으나, 원고가 의류를 납품한 때는 2008년 12월인 것으로 보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12월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09년 1월에 발급되었으나, 원고가 의류를 납품한 때는 2008년 12월인 것으로 보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12월임
사 건 2016누474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875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7. 판 결 선 고
2017. 1. 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3,980,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2쪽 이유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주식회사 DDDDDD은 2008. 8. 19. 주식회사 리더스피제이를 흡수 합병하였다).』
○ 제2쪽 [인정근거]에 을 제3, 5호증을 추가한다.
1.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본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일관되게, ㉠ AAAAA에 대한 임가공용역의 제 공 과정에 대하여는, ‘이른바 프로모션사인 AAAAA이 발주처(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할 의류를 직접 디자인하는 이른바 브랜드 회사)와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업체인 원고에게 의류디자인 시안과 주재료인 원사를 보내면 원고가 이를 토대로 의류 가공을 하고, 원고가 의류 가공을 완료하여 AAAAA에 통보하면 AAAAA이 이를 다시 발주처에 통보하여 발주처 직원이 원고의 사업장에 찾아와 주문대로 의류가 제작되었는지 확인한 후 각각의 의류에 부착되어 있는 상품확인란에 검인을 날인하며, 위와 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발주처 직원이 수량을 계상하여 납품명세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의류를 판매가능한 상태로 포장하여 발주처의 창고에 납품함으로써 임가공용역의 공급을 완료하게 된다. 원고는 납품 직전 임가공한 의류에 대한 패킹리스트(packing list)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데,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AAAAA에 교부하면 AAAAA은 추후 발주처로부터 교부받은 납품명세서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를 비교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왔고, ㉡ 원고와 AAAAA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 대하여는 ‘원고와 AAAAA은, AAAAA이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세액 등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용지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후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임의로 위 세금계산서의 공란을 보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설명하여 왔다.
②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AA에서 2009. 8.경부터 2012. 4.경까지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BBB은 이 법원에, ‘원고가 운영하던 CCCC가 의류가공을 완료하면 원청은 CCCC의 공장으로 직원을 보내 검수를 하였고, 원청 직원이 검수를 완료하면 CCCC는 가공된 의류를 바로 판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별포장하여 이를 원청의 창고로 납품하였다. CCCC가 납품된 의류의 수량을 계산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AAAAA에 주면, AAAAA은 원청이 제출한 납품명세서와 CCCC가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비교한 후 CCCC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AAAAA은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다가 거래처가 원청의 창고에 의류를 납품한 때가 아닌 AAAAA이 대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한 액수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거래처에 일괄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원고는 AAAAA에 2008.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BBB이 진술한 위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 과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과 같은 취지이고, 비록 이 사건 용역의 제공 당시에는 BBB이 AAAAA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와 AAAAA 사이의 거래가 BBB의 근무기간 전후로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의 제공 당시에도 거래 과정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AA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3. 10. 원고에게 “2008. 12. 31. 귀사는 첨부하는 스타일 번호에 의한 스웨터를 납품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당사는 2009. 1. 19.부터 2009. 1. 21.까지 재검수를 실시하여 재검수를 마친 것이다. 귀사는 2008. 12. 31. 납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했으나 납품 후 재검수를 거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귀사는 2009. 1. 23.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였고, 2014. 7. 강남세무서에서 시행한 당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이 되었다. 당사는 이로 인해 귀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8,012,000원에 이에 따른 가산세의 추징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귀사의 신고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당사가 부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와 2009. 1.부터 2015. 3.까지의 법정이자 연 20%를 귀사에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내용증명의 내용에 의하면 AAAAA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구성하는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하여 일응의 검수 과정을 거쳐 2008. 12. 31. 일단 임가공 의류를 납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④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진행 중 AAAAA에 확인을 요청하여 2015. 3. 2.경 전달받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납품사실확인서에는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 이라 한다)의 명판과 대표이사 인장이 찍혀 있고, 이 사건 용역을 구성하는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한 제품검사일이 ‘2009. 1. 19.’이나 ‘2009. 1. 20.’ 또는 ‘2009. 1. 21.’로, 납품완료일이 ‘2009. 1. 2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납품사실확인서는 피고가 이를 전달받은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된 때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후이고, DDDDDD 명의로 DDDDDD이 발주한 거래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EEE에서 발주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모두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DDDD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DDDDD 측은 위 확인서에 대하여 ‘회신인은 2015. 3. 2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5. 8. 13.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신인은 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하여 현재 새로운 경영진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위 납품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작성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 납품사실확인서 중 발주처가 주식회사 EEEE(브랜드 EE 및 EE주니어)인 부분에 대하여는 회신인이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여 위 납품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납품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작업지시서), 갑 제2호증(패킹리스트), 갑 제3호증(거래명세표), 갑 제6호증(편가공비내역서), 갑 제8호증(거래명세표)은 그 기재 및 형상에 비추어 모두 원고의 반복적인 임가공용역 제공 과정에서 원고 및 발주처가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보이고, 위와 같은 문서들을 작성하는 것이 원고 및 발주처의 일상적인 업무 관행으로 보이며, 달리 위 문서들이 사후에 한꺼번에 작성되었다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하는데, 위 갑 제1 내지 3,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제품번호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거래명세 표(갑 제3, 8호증)상의 날짜가 이 사건 제1거래의 경우 2008. 12. 8., 이 사건 제2거래의 경우 2008. 12. 2. 및 2008. 12. 8., 이 사건 제3거래의 경우 2008. 12. 24. 및 2008. 12. 30., 이 사건 제4거래의 경우 2008. 12. 12. 및 2008. 12. 19.로 기재되어 있고, 패킹리스트(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제2거래 중 일부에 대한 지시일이 2008. 12. 1.로, 이 사건 제3거래에 대한 지시일이 2008. 12. 24. 및 2008. 12. 30.로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임가공용역 제공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거래명세표상의 날짜 및 패킹리스트상의 지시일을 전후하여 원고가 발주처에 임가공한 의류를 납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역시 제품번호 기재에 따라 확인해 보면, 작업지시서(갑 제1호증)상 이 사건 제 1거래에 대한 작업지시서 작성일은 2008. 11. 18., 이 사건 제2거래에 대한 납기일은 2008. 11. 25., 이 사건 제3거래에 대한 납기일은 2008. 12. 9., 이 사건 제4거래에 대한 납기일은 2008. 11. 25.로 기재되어 있고, 편가공비내역서(갑 제6호증)에는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한 ‘연월일’ 항목이 모두 2008.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