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모친인 주AA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 송금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모친인 주AA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 송금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2016누47484 증여세반환 원고, 항소인 박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5. 13. 변 론 종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6. 11.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도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