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때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때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74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01. 판 결 선 고
2016. 10. 0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213,710원의 환 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2005. 5. 30. OO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5. 8. OO시가 제시한 위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보상금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2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16. 위와 같은 협의매수가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 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OO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토지 부분의 시가에서 OO시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중 위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인 1,531,323,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토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012. 2. 24. OO시로부터 위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위1,531,323,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2. 3. 30. 위 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 으로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
2015. 4. 29. 기각되었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OO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일인 2008. 5. 8.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이 지급된 날인
2012. 2. 24.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원고가 OO시로부터 위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위 1,531,323,000원을 지급받은 2012. 2. 24.을 대금 청산일로 보더라도 그 전에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 인 2008. 5. 8.이 양도시기가 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미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 20116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각 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은 필요경비 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각 규정에 명문으로 열거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는 없다.
3. 먼저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의 “취득에 관 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 항 제2호에서 의미하는 ‘취득’이란 양도인이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이전에 ‘양도인의 양도인’으로부터의 ‘취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소유권 분쟁에 따라 양도인에게 양도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문제와는 무관한 것인 점, 원 고가 OO시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매수 계약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소송에서 주위 적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구하였고, 일부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명하는 제1 심 판결이 내려진 후에 항소를 제기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였는바, 이 사건 관련소송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이고 이 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조항이 규정하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 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국세청이 기존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269(2012. 5. 10.) 예규에서 “거 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 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 하였던 것과 달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리과-619(2012. 11. 15.) 예규에서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수용 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수용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양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공탁일)이 되는 것 입니다.”라고 해석하였는바, 이는 국세청도 이 사건 관련소송이 단순 보상금 증액소송 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관계를 복멸시키고 그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환원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269 (2012. 5. 10.) 예규는 토지수용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 로 할 것인지에 관한 예규인 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비용(수용 관련)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396(2012. 7. 25.) 예규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하였던 점, 증액보상금 관련 행정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 부에 관하여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2014. 1. 7.) 예규는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 는 경우로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 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 하였던 점, 국세청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부의무자를 구속할 근거로 삼 을 수 없는 점(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원고 주장의 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리과-619(2012. 11. 15.) 예규에서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았다는 사정과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인 2012년으로 경정하였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관련소송이 “소유권 환원을 위한 소 송”으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 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때 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OO시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 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