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계좌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경우, 수증자가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타인으로부터 계좌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경우, 수증자가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6누471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구합23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48,04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