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업무무관비용이 아닌 인건비로서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며, 2009. 2. 4. 신설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확인적 규정이지 창설적 규정이 아님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업무무관비용이 아닌 인건비로서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며, 2009. 2. 4. 신설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확인적 규정이지 창설적 규정이 아님
사 건 2016누4714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2013구합6139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8. 판 결 선 고
2016. 12.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