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6993 선고일 2016.12.15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며, 제3자의 소유자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라는 원고 주장은 관련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뢰할 수 없음

사 건 2016누46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9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