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며, 제3자의 소유자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라는 원고 주장은 관련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뢰할 수 없음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며, 제3자의 소유자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라는 원고 주장은 관련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뢰할 수 없음
사 건 2016누46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9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