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신주인수권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신주인수권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6108 원고, 항소인 최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307 (2016.05.13) 변 론 종 결 2016.09.27 판 결 선 고 2016.11.01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4,542,930원(가산세 포함)의 결정, 2015. 6. 1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26,556원(가산세 포함)의 결정,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30,392원 (가 산세 포함)의 결정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2. 2. 3. 100,000
2015. 5. 18. 2,574,542,930
2012. 6. 25. 500
2015. 6. 11. 15,126,556
2012. 8. 2. 4,500
2015. 6. 11. 130,730,392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취득하였는바, 행사가액의 납입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일 뿐 대가의 지급이 아니어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주인수권취득가액과 그 행사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행사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행사이익은 양도차익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일 이전 1월간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보는 경우 원고는 양도차손을 입었을 뿐이어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모두 무효이다.
2. 일정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1년미만 보유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30%,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행사된 신주인수권 보유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보유기간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보유기간인 2년 이상의 기간이 합산되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20%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만의 보유기간만을 인정하여 세율 3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율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후 이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는 경우 비록 신주인수권의 보유기간 동안 그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행사한 이상 신주인수권의 가치상승분 등은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고, 신주인수권과 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며 그 세율도 동일하므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인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행사가액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 전부가 주식의 양도소득이라 고 할 것이다(다만,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주식의 보유기간과 신주인수권의 보유기간을 합산할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13항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아래 표와 같은 취득가액으로 취득 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도일자 주식수 (주) 취득가액(원) 양도가액(원) 양도차익(원) 신주인수권매입가액 신주인수권행사가액 합계
2012. 2. 3. 100,000 329,895,550 688,000,000 1,017,895,550 6,728,881,800 5,685,065,074
2012. 6.
25. 500 1,636,843 3,440,000 5,076,843 39,400,000 34,009,077
2012. 8. 2. 4,500 14,731,589 30,960,000 45,691,589 346,500,000 299,435,151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