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실사업자 여부 판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6016 선고일 2016.11.30

(1심 판결과 같음)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였지만,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이상 사업명의자를 실제 운영자라고 확신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함

사 건 2016누460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5441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부분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4면 2행의 “을 제3호증”을 “을 제4호증”으로, 4면 7행의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의 1, 2”로, 4면 11행의 “2014. 5.경”을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