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예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5761 선고일 2016.09.27

(1심 판결과 같음)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6누457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6329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8. 23. 판 결 선 고

2016. 09.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