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5754 선고일 2017.06.16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소를 각하함

사 건 2016누457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6.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18,56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4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 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16호증의 1, 2, 을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1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