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이 사건 매입처들이 폐전선을 실제 공급하는 업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이 사건 매입처들이 폐전선을 실제 공급하는 업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사 건 2016누455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3. 판 결 선 고
2016. 1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 치세 26,795,3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710,14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5,854,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