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이 2009. 3. 7.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재심의 조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8. 12.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재심대상판결이 2009. 3. 7.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재심의 조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8. 12.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6누4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채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5재구합8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8.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2.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재심소장의 재심청구 취지란에 기재된 ‘161,062,40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최BB이 원고를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발한 2012. 10. 31.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2014. 6. 20.까지는 재심제기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최BB의 위와 같은 고발로 인하여 원고는 2011재구합55 재심사건에 대한 판결에 관한 항소 및 그 항소심에서증거제출을 하지 못하였으니 최BB이 원고를 고발한 2012. 10. 31.로부터 5년간 재심제기기간이 새로 계산되어야 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날까지 재심제기기간의 시효가 중단되어야 하며, ③ 강CC이 증인신문과정에서 한 증언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판결의 증거로 채택하였으니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① 원고가 최BB의 고발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기간을 재심제기의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② 원고가 최BB의 고발로 인하여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그 기간 동안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인 2011재구합55 재심사건에 대한 항소 및 그 항소심에서 증거제출이 방해받았다고 하여 최BB이 고발한 시점부터 재심세기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거나, 위 무죄판결은 받은 때까지 재심제기기간이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증인 강CC의 증언이 거짓 진술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