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에게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2010년도에 대여한 금원 중 원금 13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거나, 그 13억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에게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2010년도에 대여한 금원 중 원금 13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거나, 그 13억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누45396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6. 판 결 선 고
2016. 12.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5,068,3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8,519,7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003,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현금보관증 및 인감증명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갑27호증의 1 내지 68(아이피주소조회내역), 갑28호증의 1 내지 24(아이피주소조회내역), 갑29호증(사실조회회신)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 어렵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김 명의의 증권 주식회사 계좌에 인터넷으로 접속한 내역인 각 아이피주소조회내역, 사실조회회신은 원고가 해외접속일로 확인한 날짜가[원고가 해외접속일로 표시한 날짜 중 2009. 5. 3., 2009. 12. 3.부터 2009. 12. 4.까지의 날짜에 위 계좌에 접속한 아이피주소는 해외로 확인되지 않은 아이피주소이다] 원고의 출국기간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위 계좌에 해외에서 접속한 내역이 있다는 점만으로 위 계좌의 실계좌주가 원고나 김**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위 형사판결문 제7면 “양형의 이유”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전부를 피고인이 자신의 이득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형사판결에서 이자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재는 원고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초과이자를 받았다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범죄사실 이후의 정황을 양형요소로 참작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인데, 원고와 금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법률상 무효여서 이자가 반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자 4,887,336,100원을 금속에 반환하였고, **금속으로부터 받지 못한 13억 원과 반환하여야 할 이자를 상계하여 합계 약 63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소멸하였다.
2. 원고는 2010년도에 13억 원의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는바, 이는 자산의 평가차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므로, 2010년도 총결정세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3. 원고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무신고하거나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무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의 가산세율이 아니라 단순무신고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기한이 없었으므로, 원고 에게 납부기한을 전제로 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② 이가 금속에 입금한 금원이 원고가 금속에 입금한 금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원금 13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나 원고와 금속이 13억 원의 원금채권을 상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에게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원고가 원금을 변제받지 못한 손실을 자산의 평가차손이라고 할 수는 없다)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7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1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0년도에 대여한 금원 중 원금 13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거나, 그 13억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하면서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 소득의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제1호),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제2호), 거짓 증명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제6호)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갑16호증, 을2 내지 4, 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대부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았고, 한, 임, 최의 명의를 빌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최이 자기앞수표를 받아오게 하고 자기앞수표를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수취 하였고, 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소득을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 거짓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이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이 정한 납부기한인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