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16누45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2015구단336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25. 판 결 선 고
2016. 9.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취득하였다가” 다음에 “그 중 위 일부 지분을”을 추가하고, 제5면 제4행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를 “기각 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두34837)”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