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횡령금액은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횡령금액은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사 건 2016누448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 피 고 BB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23.
1. 제1심 판결 중 별지4 기재 표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1)(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중 원고 CCC에 대한 2009. 4., 2009. 7. 및 2010. 1. 귀속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6. 3. 원고들에게 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4 기재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각 개별소비세및 교육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 AAA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CCC의 피고 EEE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FFF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HHH의 피고 JJJ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별지3 기재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별지1 기재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1, 2 기재 각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별지3 기재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본세 부분,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및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모두 취소한다.
3. 별지2 기재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CCC의 2009년 4월, 2009년 7월, 2010년 1월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횡령 피해금액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1) 직원들이 위조 입장권의 대가로 받은 금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원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그 직원들로부터 위조된 입장권을 구매한 손님들은 원고들의 영업장을 이용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 위조된 입장권을 제시한 손님들이 원고들의 영업장을 이용한 행위는 무단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그 부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들은, 그 직원들이 위조입장권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횡령이 아닌 사기에 해당하여 법리상 원고들이 아닌 원고들의 직원들에게 귀속된 돈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1) 원고들의 직원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장권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금, 보관 및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1. 1. 10.부터 2013. 1. 14.까지 입장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이 2013년 1월경 원고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직원들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최근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직원에 대하여도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횡령사실이 드러났다.
(3) 원고들은 2013. 2. 6. 그 직원들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위 직원들 중 QQQ(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하였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RRR, SSS, TTT, 이하 ‘RRR 등’이라 한다)은 2014. 3. 6.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417). RRR 등은 횡령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원고 AAA, HHH, FFF은 RRR 등을 상대로 하여 각 횡령금 중 미변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8. 지급명령 신청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XX지방법원 20XX차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직원들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그 직원들 중 RRR등으로부터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 받았으며, RRR 등을 상대로 횡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RRR 등이 위조 입장권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QQQ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ㆍ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 참조), 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입장권의 판매와 그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피용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입장권의 판매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QQQ은 원고들로부터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비록 입장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조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QQQ이 위 횡령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QQQ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손님들은 원고들로부터 입장권 판매와 손님들에 대한 입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들에게 입장권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직원들의 허락을 받아 매장에 입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위 손님들의 영업장 이용행위가 무단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직원들은 원고들로부터 입장권을 판매하고 판매한 입장권을 제시하는 손님들을 입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입장권을 위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제시하는 손님들을 매장에 입장시켰으며 사후에 위조된 입장권을 제시하고 입장한 손님들에 대한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복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조된 입장권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그 손님들을 매장에 입장시키는 행위는 그 손님들로부터 입장권 판매액 상당액을 편취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입장권 판매대금을 횡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손님들은 입장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그 직원들의 허락을 받고 매장에 입장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뿐 입장권 상당액에 관하여 편취를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건전한 문화공간이며 관광지로서, 입장한 손님들의 1인당 평균소비액이 3만 원에 불과하여 개별소비세법상의 사치성 행위의 억제와는 무관하다. 또 이 사건 각 사업장에는 조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유흥장소의 요건인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3. 판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나 벌금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의 공연관람수익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여 음료 및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순히 공연장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제외하기는 어렵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조리장이 없어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에는 주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뿐 아니라 판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함을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많고 적음은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손님이 1인당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별지4 기재 표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고 CCC에 대한 2009. 4., 2009. 7. 및 2010. 1. 귀속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BB세무서장이 별지4 기재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원고 AAA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CCC의 피고 EEE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FFF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HHH의 피고 III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별지3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아가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 판결의 주문 제5항과 같이 경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