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누-44577 부가가치세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05. 판 결 선 고 2016.11.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8행의 괄호 안 맨 앞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3쪽 제5행의 “2009두3460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4795판결”을 추가한다.
○ 제3쪽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우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는 ‘영 제4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우편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그 우편물의 배달사실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우편물의 배달사실에 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항),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본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정황도 없으며, 오히려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중 ‘안내발송상태코드’란에 ‘송달완료’로, ‘반송분류 반영여부’란에 'N'으로, ‘반송이후처리코드’란에 ‘해당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 제4쪽 제9행의 “제18조 제1항”을 “제18조 제2항”으로 고친다.
○ 제6쪽 관계 법령 중 제10조 제2항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7쪽 제6행의 “ 우편법 시행령”을 “구 우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