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6누441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7. 판 결 선 고
2016. 10.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 세 64,461,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